군산시 성매매 업소 화재 때 실내에 갇혀 숨진 여종업원들의 유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군산 성매매 화재 때 숨진 A씨의 유족인 김모씨 등 23명이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에 앞서 실시된 합동점검에서 전라북도 산하 소방공무원들이 해당 장소에 대한 피난 및 방화시설 설치 등을 권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위반”이라며 “원심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이강모기자kangm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