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입식품검사소가 4월 중 군산항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광주식약청을 통해 실시되던 수입식품 검사업무가 도내에서 가능해 지면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 군산항 물동량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식품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보내져 검사를 받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통상 10일 가량 뒤 통보된다.

식품 수입업자들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을 하지 못하고 군산항 물류창고 임대료 등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대기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군산항을 이용하는 식품수입업자들은 비용 및 시간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도는 식약청에 군산식품검사소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해 왔던 것.그 결과, 식약청에서 관련법령 개정 전이라도 군산수입식품검사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통보를 해 왔다.

검사소는 새만금군산물류지원센터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검사인력은 5명 가량 배치될것으로 전망이다.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실시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군산에 수입식품검사소가 설치되면 수입업자들은 예전과 달리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 항구를 통해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업자들까지 군산항을 이용하려 할 것인 만큼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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