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신청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 이용계약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62개소를 지정했으며, 오는 7월까지 4천여 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할 예정이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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