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1938년 1월 1일-19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65세-69세)하고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노인이다.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가지고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 고령이나 몸이 불편하여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기초 노령연금 대상이 되면 2008년 1월부터 매월 8만4천원을 차등 지급(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만4천원) 받게 된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