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속에 연료비 절감과 기동성이 뛰어난 50㏄ 미만 소형 오토바이가 각광을 받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소형 오토바이는 자동차 관리법상 등록면제대상으로 보험가입 의무가 없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돼 교통사고 발생시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3일 도내 오토바이 판매 업계에 따르면 저렴한 연료비로 운행이 가능한 50cc 미만 오토바이 일명 ‘스쿠터' 판매량이 예년의 비해 2-3배 정도로 늘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소형 오토바이를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저렴한 연료비로 인해 교통비를 아끼려는 젊은 대학생이나 직장인,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업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50cc미만 소형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돼 등록 면제 대상인데다 보험가입 의무 대상도 아니어서 대부분의 ‘스쿠터’들이 무등록·무보험으로 운행되고 있다.

대학생 이모씨(23)의 경우 지난 11일 전주시 삼천동 주택가에서 스쿠터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 받았으나 보험에 들지 않아 수리비 30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했다.

인명 피해가 없었기에 다행이지 사람이라도 다쳤다면 큰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게다가 소형 오토바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도 보험 가입 등이 안 돼 병원 비용 및 수리비 등을 개인이 책임지면서 뺑소니도 우려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0cc미만 소형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등록의무가 없어 집계가 안된다”며“스쿠터 이용자들은 안전장구를 갖춘 채 운행해야 하고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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