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승려가 운전자를 자신의 동생 명의로 바꿔치기하려다 적발돼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판사는 13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운전자를 동생의 명의로 바꾸려 한 승려 양모(51)씨에 대해 음주 및 사문서위조 죄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무면허로 적발되자 동생이름을 도용한 것은 큰 범죄로, 재범 우려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1월경 완주군 소양명인근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범행을 동생이 저지른 것처럼 명의를 도용한 혐의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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