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판사는 13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운전자를 동생의 명의로 바꾸려 한 승려 양모(51)씨에 대해 음주 및 사문서위조 죄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무면허로 적발되자 동생이름을 도용한 것은 큰 범죄로, 재범 우려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1월경 완주군 소양명인근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범행을 동생이 저지른 것처럼 명의를 도용한 혐의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