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 용지면에서 AI가 발생하자 김제시 공무원 1천200명을 동원 휴일을 잊은채 살처분과 방역초소 운영에 총력을기울여 조류독감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발생지역 반경 3~10㎞안의 조류 닭과 오리 달걀을 모두 폐기처분하고 그 생산물에대하여 이동통제를 실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먹는 닭고기는 안전하며 닭, 오리 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를실시하여 건강한 개체만 도축되어 유통되고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이상에서 5분 이상만 가열하여도 사멸되므로충분히 가열 조리한 경우는 인체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제시에서는이처럼 양계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해결해 주기 위해 공무원들이 모두 동참하여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실시 했다.
/김제=김종빈기자 k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