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체납지방세 일소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와 연계해 1담당 1읍면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임징수제는각 읍면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현장징수와 확인, 그리고 독려활동을 전개토록 한 것으로, 무주군에서는 오는 18일까지 세입과 계약지출, 세정과 복식부기, 재산관리 등 5담당 15명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를 펼치게 된다.

무주군서성식 세입담당은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의 4월 현재, 체납액은 14억 5천여 만원에 이른다”며 “무주군에서는 가용인력과 재무 행정력을 총 동원해 관내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하는 한편,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전화독려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춘 부군수는 14일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고질체납자로 인한 체납액누적이 심각한 상태”라며 “체납지방세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 1담당 1읍면 책임징수제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1담당 1읍면 책임징수제를 통해 ▲10만원이하 소액체납액 일소와 ▲관내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면허세 체납액 일소, 또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를 분석해 체납처분자료를 확보할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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