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공사 전북지사(이경래)는 중소수출기업의 80%를 차지하는 수출규모 연간 100만 달러 미만의 수출기업을 위한‘중소기업Plus 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손해보험의 개념을 도입한 이번 상품은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던 종전의 방식을 1년 단위계약으로 바꾸었으며, 수입자 신용조사와 수출통지를 생략하는 등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담보 위험을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으로 구분하고 위험별 보험에 들고자하는 금액(책임금액)을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절차도 중소수출기업이 손쉽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최소화하고 사고 후 수출자의 채권회수의 의무도 면제했다.

가령 중소기업이 연간 8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번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기간(1년)동안 일어난 수출거래에서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수보 전북지사 관계자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출대금 미 회수경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출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면서 “이번보험상품출시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많은 내수 중소기업이 수출전선에 나설 수 있어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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