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요?

답)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남아있는 재고재화 및 고정자산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됩니다.

    단,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됩니다.

    참고로 2007.1.1 이후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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