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군소 정당 가운데 상당수가 총선 결과정당 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취소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고현철위원장 주재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총선 결과에 따라 9개 정당의 등록을 15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 취소 예정인 정당은 평화통일가정당, 국민실향안보당, 직능소상공인연합, 구국참사람연합,통일한국당, 문화예술당, 시민당, 신미래당, 한국사회당등이다.

정당법 44조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의 경우 유효득표 2% 이상의 정당 득표를 얻지 못한 정당에 대해, 지역구에만 후보를 낸 정당의 경우 후보들이 획득한 표수가 전체 표의 2%를 넘지 못할 경우 각각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지지도가 낮은 군소정당이 지나치게 난립하는 것을 막고 정당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