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작업이 쉽지 만은 않다는 전망이 나와,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새만금특별법안이 제정될 당시에는 전북에 기반을 둔 정당인 (구)열린우리당이 여당 신분이다 보니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작업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여대야소로 변화된 정치현실을 비춰볼 때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인 민주당에서 주도권을 잡고 추진해 나가기란 버거워보인다.

무엇보다 통합민주당이 특별법개정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설 경우, 여당인 한나라당의 비협조상황을 연출할 개연성도 있다.

상황이 이 같은 만큼 정부가특별법 개정을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체계를 놓고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중앙부처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추진체계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 개정 적임자를 딱히 누구라고 명확히 지목하기가 힘든 것.이에 도는 정부가 특별법개정작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심 걱정을 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부처 중에서 특별법개정에 총대를 메고 나서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입법으로 새만금특별법안이 개정돼야 하는데 여의치않은 게 사실이다”며 “‘새만금개발사업의 청와대 주도’와 ‘조세감면및 외환거래 자유화’ 그리고 ‘외국인 지분 소유제한 철폐’, ‘토지 저가공급을 위한 매립면허 무상 양도양수’ 등을 특별법 개정안에반드시 반영시켜야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조성할 수 있다”고말했다.

한편 (전)대통령직인수위는 새만금사업추진계획을 통해 오는 6월말까지 ‘대통령직속 전담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 준비를 마무리하고 2009년도 상반기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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