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 현안사업을 조목조목 따져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간에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낯내기식으로 지적하거나 형식적 발언을 일삼고 있어 오히려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252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모 의원은 전주시 핵심 사업인 아트폴리스 사업과 관련, ‘예술적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경관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주장했다.

아트폴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않아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 35곳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빗자루 들고 있는데 마당쓸라’는 격으로, 이미 준비에 들어가 현재 초안을 작성 중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도 공식석상에서 새로운 일인 양 갑작스럽게 발표해 놀랐다”고 밝혔다.

특히 “올 새해업무 보고에서 이미 시의회에 보고한 사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도 16일 보고토록 예정돼 있었다”며 “관련 조례 제정은 의무나 강제사항이 아니고 이미 시행중인 지자체도 대부분 기존 법령을 개정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경관법은 지난해 5월 17일 정부가 제정, 6개월 후인 11월 18일 시행됐으며, 다음달인 12월 시는 즉각 용역작업에 돌입했다.

오는 12월 용역이 끝나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시는 조례 제정을 위한 종합적인 사안을 검토한 뒤 5월 입법예고, 6월 의회상정, 7월 발의·시행할 계획이다.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경관법을 대체했으며 아트폴리스 정책에 맞도록 관련 세부사안이 포함된 경관조례를 만들기 위해 수 차례 전문가와 내용을 검토해왔다.

김 의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발표한 시범사업들도, 대부분 관련 상임위와 이미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설득력이 떨어지며, 주관 부서인 ‘예술도시국’ 신설을 시의회가 오래 전에 승인했다는 면에서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정치인으로서의 행보 아니겠냐”면서, “연중 수십건씩 제기되는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가운데 일부는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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