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방세 제도개선과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리향상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감면범위 조정 및 정기분 세목에 관한 과세방법 개선 등 총11건의 지방세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해 행안부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과제는 ‘현행 농공단지의 휴·폐업 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경우에 한해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기존 입주업체가 인수하는 경우까지 확대’,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 5만원 이하의 경우에 7월 일시부과를 3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납부불성실 가산세제도 개선’,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방법 개선’ 등이다.

이번 건의 안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충남 보령에서 열리는 ‘2008제도개선토론회’에서 행안부와 지자체 담당자 6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 반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시·군과 협조해 납세자의 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발굴 및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