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18대 총선과정에서 후보별로 사용한 선거비용을 실사를 통해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 업무에 착수, 한바탕 홍역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법정선거비용 중 0.5% 이상을 초과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 더욱이 선거기간 중에 불법 선거로 적발된 당선자나 낙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당선자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대 총선에서 10% 이상의 투표율을 얻었던 후보자들 27명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오는 19일까지 접수 받는다.

또 이들에 대한선거비용 보전은 선거 후 60일 이내인 오는 6월8일까지 실사와 분석을 통해 마무리 짓게 된다.

이에 따라 각 후보는선거일 이후 30일까지인 다음달 9일까지 전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서 등을 선관위에 제출, 실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여부와 허위 보고서 작성 유무 등을 집중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총선 후보들의 법정 선거비용은 선거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9천여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과 실사 작업을 위해 자체직원 30명과 선거부정감시단 수십여명을 투입해 '선거비용, 정치자금확인조사반'을 꾸려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모두 27명으로 29억4천577만원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무영 당선자가 장영달전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과 관련, 장 전 후보자 A보좌관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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