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장기요양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자에 대해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웃·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특히 65세 미만자는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신청서는 공단지사 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공단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문의는1577-1000번 또는 국번 없이 129번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장기요양수급자는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게된다.

공단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 이용상담을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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