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8월 노사합의에 따라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발생한 미사용 생리 휴가 수당 지급대상 8천257명 중 퇴직한 비정규직 근로자 281명을 배제한 채 7천976명에게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권고했다.

김제시에 사는 김모씨(47)씨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농협중앙회 육가공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후 퇴직했으나 농협중앙회가 자신을 포함한 비정규직 퇴직근로자 22명에게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비정규직 차별이라며 권익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부족을 이유로 퇴직한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수가 배제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노사합의에 따라 미사용 생리수당 지급에 합의했으므로 대상자 전원이 미사용 생리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농협중앙회가 퇴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만 고의로 배제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퇴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만 생리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 이유를밝혔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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