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판사는 14일 “동생의 주차를 돕다가 차에 치여 다쳤다”며 전모씨(48)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보도의 높이가 낮아 보도 위나 보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이 많았던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동생의 주차를 도우려고 차량 뒤에서 지시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 등도 인정된다”며 “다만 후진하는 주차차량인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서있는 과실도 인정 돼 원고의 책임을30%,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2000년 11월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동생이 보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차량 뒤편 보도에 서 있다가 동생이 몰던 차에 치여 다리 등을 다치자 D보험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이강모기자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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