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임시회는 김홍기의장을 비롯한 여섯의원이 전원 참석하여 군민생활과 밀접하고 농업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병수의원이 발의한「장수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과 장수군수가 발의한「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안」등 9건을 상정심의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자세히 듣고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서 본 회의장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임병수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이 의결되어 군민중 생활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10,000원 미만을 납부한 세대중 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등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보험혜택을 받는데 차질없게 될 것이며, 연간 475세대에 대하여 2,600만원의 수혜를 볼 수 있게되었다.
/장수=유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