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 계획에 따라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을 비롯한 27개 지침을 우선 폐지할 방침이다.

▲수준별 이동수업 ▲학사 지도 ▲방과후학교 운영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수능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등에 관련된 지침들이다.

이들 지침이 폐지되면 학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된다.

0교시나 늦은 시간까지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거나, 외부영리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준별 이동수업도 시설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수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전체과목 평균으로 반을 나누는 '우열반' 운영과 수업 시작 종료 시각의 결정 등 학교 운영에 대한학교장의 권환이 강화된다.

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된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이있던 교장 임명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인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해왔던 학교 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 설정과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설립·폐지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1~3단계로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교과부는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달된 27개지침을 4월 중으로 즉시 폐지하고,  2단계에서는 6월까지 규제성 법령 13개조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되는 법령 조항은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거나,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시ㆍ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 등이 대상이다.

3단계에서는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크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지침을 7월 이후에 개선할 계획이다.

교과부 우형식차관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시·도교육감이 학교와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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