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노동조합의 불성실교섭은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사유로만 될 뿐이므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라 하겠다.

성실교섭의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교섭과정에 있어서 합의달성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교섭사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측에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물론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에 도달한 이상그 내용을 단체협약화하지 않는 것은 성실교섭의무위반이 된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성실교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동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즉, 사용자(단체)는 교섭거부의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정당하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교섭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또는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거나 근로조건과 관계없는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하게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전북중앙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