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은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대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한 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키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인증주체는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이며, 신청대상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으면 3년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이 활용되고 ‘Best HRD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의 담당직원에게 노동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또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진단서비스 및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완수기자kwsoo@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