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자입찰 신고제도 시행 이후 첫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15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05년 3월 발생한 인증서를 대여해 불법 전자입출을 주도한 T용역업체 전대표와 인증서 대여자인 K씨 등 4명(벌금 200만원)의 사법처리 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관련 사건의 제보자인 Y씨와 C씨는 각각 500만원 씨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조달청은 불법 전자입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공인 인증서를 대여해 불법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전자입찰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그 동안 제도 시행 후 약 1년 동안 총 33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해당건의 전자입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총 21건을 검찰에 수사의뢰 중이다.

조달청은 이번 첫 포상사례 이후 검찰의 수사에 따라 포상 건수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추후 신고 건수도 큰 폭으로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무기자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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