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적기공급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 초안을 마련해 시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시도 의견을 송부 받아 특례법 최종 안을 마련, 5월 임시국회 내지 6월 18대 개원국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특례법안 가운데는 도시계획과 산업입지 그리고 건설 및 교통, 환경분야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심의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일괄 처리케 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였다.

또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1년 이상 소요되던 계획수립 기간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신청 이전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발기간을 큰 폭으로 앞당길 수 있게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는 특례법 조문을 놓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8일 국토해양부로 의견을 보낼 방침이다”며 “특례법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간소화를 명문화하고 있어 향후 산업단지의 적기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낳는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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