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과 관련된 62명의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법 선거 혐의로 적발된 사범은모두 25건에 62명, 기소한사범은 1명으로 형사2부와 수사과, 그리고 경찰과 연계해 늦어도 다음달까지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르면 이달 말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피의자들의 출석 불응과 이유없는 불출석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에서 내려온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그간 동일범죄에 대해 들쭉날쭉 했던 ‘고무줄양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또 검찰은 총선 관련 기부행위로 적발된 황모 전 도의원을 지난 8일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의 경우 출마는 하지 않았지만 총선전에 출마할 목적으로 선물을 돌렸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이 해당한다”며 “법원과 검찰이 보는 시각에 대한 견해차는 다소 생길 수 있고, 당시 고등어를 돌린 황씨의 지인 A씨를 기소 중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황씨가 돌린 고등어 세트 가운데 당시 출마가 예상됐던 전주시 완산구 갑 지역에만 배포된 고등어 세트에 한해서만 공소사실로 올렸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장기미제로 남았던 장수군 S-APC(거점산지유통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종결처분하고, 전주 D지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검은 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금품 공여자를 배임 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금품 수수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