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당시 고창군에 사는 민간인273명이 빨치산으로 오인 받아 국군으로부터 학살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수는 파악됐지만 일가족이 몰살됐거나 유족이 타지역으로 이주해 조사 신청에서 배제된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민간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학살됐을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15일 민간인이 대량 학살된 이른바 ‘고창 11사단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공식사과와 함께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 위 조사결과 ‘고창 11사단사건’은 지난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고창군 일대에서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민간인을 빨치산으로 간주,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국군 11사단은 1951년 1월 5일 ‘토끼몰이’ 식으로 붙잡은 피난민 150~200여 명을 고창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에서 새끼줄로 묶은 뒤 기관총으로 집단 총살했다.

또 1951년 1월 6일에는 상하면 하장리 오룡마을을 집집마다 수색해 숨어 있던 마을 주민 12~16명을 상하국민학교 주변 공터에서 집단 사살했다.

이어 1951년 3월 13일 상하면 자룡리고리포 바닷가의 비둘기 굴에 숨어 있던 피난민 60여명을 4열 횡대로 세워놓고 무차별 사격을 가해 학살한 사실도 밝혀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민간인과 빨치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개된 토벌작전은 공비토벌의 전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빨치산에게 협력했다고 간주되는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사건의 발생 시기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전시 계엄령이었지만 국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 무저항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야만적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하고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밝혔다.

한편 고창군 6.25 양민 희생자 제전위원회는 이날 공음면 선산마을 위령탑 광장에서 이강수 고창군수, 진실화해위 설동일 사무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살된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를 거행했다.

/고창=김준완기자ㆍ이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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