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인근에 살지 않으면서도 마치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국가를 상대로 허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판사는 15일 집단소송의 허점을 노리고 비행장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허위로 청구한 황모씨(39)에 대해 사기미수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위증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 서면을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해 사법권을 방해 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002년 1월 말일께 주민등록을 옮겨 마을 인근 군산비행장에 자신이 거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혐의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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