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남원경찰서는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이웃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오모씨(여·43)에 대해 일반 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0분께 남원시 아영면 김모씨(여·54)의 비닐하우스에 휘발유 0.9ℓ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천900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이웃인 김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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