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량 싸게 살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편취한 김모씨 구속영장 복지/환경 입력 2008.04.15 17:26 기자명 이강모 kangmo@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15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제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김모씨(57)에 대해 절도 및취업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25일 자신이 투숙하는 여관주인 정모씨(59)에게 “부산항만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외제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며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천만원을 절취한 혐의다.김씨는 또 부산항만청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편취,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천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강모기자 kangmo518@ 이강모 kangmo@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제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김모씨(57)에 대해 절도 및취업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25일 자신이 투숙하는 여관주인 정모씨(59)에게 “부산항만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외제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며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천만원을 절취한 혐의다.김씨는 또 부산항만청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편취,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천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