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제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김모씨(57)에 대해 절도 및취업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25일 자신이 투숙하는 여관주인 정모씨(59)에게 “부산항만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외제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며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천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김씨는 또 부산항만청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편취,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천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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