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암 환자 지원 사업비로 4,500여 만원을 확보한 무주군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검진을 통해 확인된 신규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환자와▲의료급여수급 암 환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은 월56,500원, 지역은 월 67,800원 이하인 폐암 환자로,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폐암환자는 연간 10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대상 암 환자들은 최대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 이해심 방문보건 담당은 “무주군은 지난해 암 환자 지원사업비 2,800여 만원을 확보, 총 41명의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했다”며 “올해는 사업비를 더많이 확보한 만큼 무주군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을원하는 암 환자는 대상별로 구비해야하는 서류 등을 갖추고 무주보건의료원 방문보건 담당을 찾으면 된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문의32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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