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 시 책임 감리원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와 불응 시 관할 관청에 위법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건축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선정한 건축사나 건축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로 감리전문회사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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