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에 대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가 다음달부터 ℓ당 300원씩 환급된다.

16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배기량 1천㏄ 미만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차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할 때 ℓ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를 구입할 때는 ℓ당147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준다.

연간 환급 세액 한도는 10만원으로,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금액에서 경감해준 뒤 경감 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 신청에 따라 환급해주는 간접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국세청은 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환급 세액과 환급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경차 소유자로부터 추징한다.

/김영무기자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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