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관련 업체선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전북도가 중징계 처분 등을 요구하면서 양측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전주시는 지난해 말 ‘상수도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1천350억 원)’ 적격업체 선정(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과 관련해 평가위원회를 개최, H건설을 1위 그리고 P건설을 2위로 확정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P건설이 이의제기를 했으며 이에 따라 시는평가위원회가 아닌 자체 재심을 벌여 그 결과 1위인 H건설에대해 2점 감점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 지난 2월21일 최종 P건설이 적격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감점조치로 인해 1위와 2위순위가 뒤바뀐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행정행위는 도 감사(2월18일~2월29일)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적격업체 선정 시기와 전주시 종합감사가 겹치면서 관련 문제가 도출된 것.도는 입찰안내서의 감점기준에 의거 두 업체 모두 명백하게 감점대상이 되는데도 감점처리 하지 않고 평가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당초 감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기 때문에 심의의결사항은 발주청 임의로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심의의결 사항을 임의대로 번복한 것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결국 도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발주청 임의대로 번복한 행정행위는 부당하고 중대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 실시설계 일시중단 조치 등의 행정상 처분과 중징계 5명 및 징계 2명 등 7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 고위 관계자는 “발주처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적법 정당하게처리했기 때문에 도의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업체에 대한 가처분신청 결과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건에 대해 도가 감사를 실시해행정상 및 신분상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관련 적격업체 선정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종합감사 기간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감사를 하게 된 것이다”며 “절차상 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요구해 처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2개 업체 모두 감점요인이 있음에도 한쪽만 감점을 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수율은 정수장에서생산한 수돗물 중 수도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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