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안대희 대법관)는 16일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07년 4월25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동산중학교 운동장에서 곽모군 등 중학생 3명과 함께 강도 행각을 벌이기로 모의했으며, 이들 중학생들은 다음날 새벽 4시30분께 군산시 월명공원 산책로를 걷고 있던강모씨(60)에게 접근해 폭행한 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히고 지갑을 뺐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전씨가 직접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범행현장에서 200m떨어진 곳에서 망을 본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상해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앉아있던 자리는 망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였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가 공범들과 함께 강도 대상을 찾기 위해 수시간을 소비한 점을 들어 범행 직전에 마음을 바꿀 이유가 없고, 곽군 등은 14∼15세의 중학생들로 전씨가 지배적인 위치에 놓여 강도행각을 지시한 걸로 보인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전씨는 강도상해죄의 공모관계에 있는데, 곽군 등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범행을 만류하지 않고, 범행장소에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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