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등유와 윤활유를 혼합해 만든 유사경유 154억원을 유통시킨 제조업자 조모씨(39)등 2명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유사경유를 판매한 도·소매업자와 운송책 등 일당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전주시 팔복동에 공장을 차려놓고 등유와 윤활유를 6:4로혼합해 만든 1천100만ℓ(시가 154억원 상당)의유사경유를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장에 대규모 저장탱크를 갖추고 하루 최대 8만ℓ의 유사경유를 제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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