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지방경찰청, 유사경유 유통시킨 제조업자 등 구속 복지/환경 입력 2008.04.16 18:02 기자명 이강모 kangmo@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16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등유와 윤활유를 혼합해 만든 유사경유 154억원을 유통시킨 제조업자 조모씨(39)등 2명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유사경유를 판매한 도·소매업자와 운송책 등 일당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전주시 팔복동에 공장을 차려놓고 등유와 윤활유를 6:4로혼합해 만든 1천100만ℓ(시가 154억원 상당)의유사경유를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공장에 대규모 저장탱크를 갖추고 하루 최대 8만ℓ의 유사경유를 제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강모기자 kangmo518@ 이강모 kangmo@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등유와 윤활유를 혼합해 만든 유사경유 154억원을 유통시킨 제조업자 조모씨(39)등 2명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유사경유를 판매한 도·소매업자와 운송책 등 일당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전주시 팔복동에 공장을 차려놓고 등유와 윤활유를 6:4로혼합해 만든 1천100만ℓ(시가 154억원 상당)의유사경유를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공장에 대규모 저장탱크를 갖추고 하루 최대 8만ℓ의 유사경유를 제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