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안이 16일 도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본격 시행을 앞두게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확충과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안을 마련했다.

지난 2006년 7월1일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도시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안 주요내용은 △문화시설과 종합병원등 일정용도를 건축할 경우 지방세 감면 △기반시설부지 제공 시 용적률 및 건물높이 완화 △동일용도지역 군에서 용도변경과 국토계획법 상한의 범위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이하의 일정규모의주택을 건립토록 해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도심 내 공동화현상으로 인한 슬럼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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