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인 4-6월, 대마 수확기인 6-7월을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들 마약류의 밀경작과 밀매, 기타 마약사범 등을 집중 단속해 공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특별단속반 3개조를 편성해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지로 우려되는 섬지역에 대한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마약류 전과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섰다.
양귀비 및 대마의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