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중소기업이 물류단지,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류업체의 산업 활동과 일반기업의 물류활동이 증가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 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해 개발부담금부과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개정작업을 거쳐 6월 적용예정이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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