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가 도내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농장주가 보상문제에 불만을 품고 음독 자살을 시도하는 등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농민은 정부 보상비의 현실적 적용 등 적정 가격 보상을 요구하며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어 방역에 초비상이걸렸다.

17일 오전 9시 30분께 김제시 용지면 장신마을 김모씨(55)가 자신의 집 앞 평상에서 농약을 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이웃 주민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I와 관련 살처분 지역에서 산란계 2만6천여 마리를 기르던 김씨는 이날 당국의 살처분 계획과 함께 보상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웃 주민은 “김씨가 AI발생 이후 정부 보상금이 비현실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고 말했다.

이 밖에 많은 농장주들이 정부 AI 대책 전반에 불신감을 갖고 살처분등 긴급 작업을 거부하면서 일대 방역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AI가 최초 발생한 김제 용지면 일대 살처분 14농가 중 산란계를 기르는 농가 11곳이 적정가 보상을 요구하며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란계 닭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향후생산 수익과 사료값 등을 보상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고치에 달한 21주령산란계 1마리는 연평균 306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마리당 2만6천원이 적정 가격인데 비해 정부 보상가는 6천원 대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대책본부는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종계 닭 1마리의 보상비용은 1만 2천300원으로 산란계를 종계 보다 높게 쳐 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와 정부 보상가가 최대 2만원 가량 차이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살처분을 반대하는 농민과 작업을 서둘러 마치려는 방역당국간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책본부는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농가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며, 필요할 경우 공권력을 동원해 방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농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높은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격결정위원회를 통한 적정가 보상을 계획 중이지만 살처분을 계속 거부하면 방역을 위해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김제시 용지면과 백구면의 닭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첫 발생 지역과 같은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추가 AI가 발생한 농장은 각각 첫 발생지로부터 3.9km, 3.4km 떨어진 곳으로, 이들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내 위치한 13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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