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한 가족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구속기소된 최모씨(46)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옥에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제3자가 보기에도 섬뜩할 정도의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를 보냈고 이는 피해자나 피해자 형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도 단순한 협박이 아닌 현실로 이어질수도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의 두 동생과 차례로 동거를 했던 최씨는 절도죄로 징역1년 3월의 형을 선고 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06년 12월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처형 A씨(43)에게 “출소한 뒤에 반드시 보복하겠다” 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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