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으로 지난 1960년대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40년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7일 지난 1969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피랍 어부 8명(4명 생존, 4명 사망)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재심 결정은 전국 최초 사례로, 당초 확정된 형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이번 재심 결정에 따라 지난 독재시절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인사들의 제신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이들에 대해 “경찰의 모진 고문과 수사 기록 날조로 간첩 오인을 받고 징역형이 선고됐다”며진실을 규명한 바 있다.

이날 재심 결정은 피고인들과 유가족들이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 것.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68년부터 1969년 사이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하다 북으로 강제 피랍됐지만 귀환 후 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간첩혐의를 받고 징역 10-15년형 등을 선고 받았다.

당시 정읍지원은 해군본부에 납북된 어선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북한경비정에 의해피랍됐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지만 사건 공판 기록 어디에도 회신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을 수사했던 경찰은 구속영장도 없이 이들을 여관에 강제로 투숙시키고, 물고문을자행하는 등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은 재심을 결정하게 됐다.

법원은 한달 내에 이들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고 선고를 내리게 되며 이중 사망한 정모씨(87)등 4명의 어민들은 피고인의 유가족들이 대신 재판을 받게 된다.

전주지법 김상연 판사는 “당시 수사과정 중 수사기관의 불법 감금 및 고문,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부합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돼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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