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늘어난 635만명은 1조 2475억원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178만명은 1525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보다 1994억원이 늘어난 1조950억원(992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2007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올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200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뒤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해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건강공단에 따르면 1인당 평균정산 금액은 11만 370원(사업주 5만5185원, 본인 5만5185원)이다.

건강공단은 지난해 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직장가입자증가에 따라 정산 대상인원이 45만명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할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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