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9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천명하면서 당선자를 포함한 도내 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18대총선과 관련, 관할 지검과 지청에서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모두 26건에 6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당선자가 직접 고소, 고발을 했거나 수사 의뢰된 사건도다수 포함돼 있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관측을 낳고 있다.

전주 덕진지역 김세웅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구민에대한 향응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완산갑 이무영 당선자는 불법 유인물 배포 혐의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김 당선자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빙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등으로 낙선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등 후보 당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났지만 고소·고발이 계속 되는 상황”이라며 “수사가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관련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은 그러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소 시점까지 해당자들의 당적과 혐의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수포로 돌아간다.

또 당선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주요 선거운동원이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도 마찬가지 당선이 무효화 된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4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1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법원도 검찰의 수사 의지에 발맞춰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결과를 기다리는 정가의 이목이 어느 때 보다 곤두서고 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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