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 영화배급사와 3개복합상영관이 영화 관람료 할인행위를 중지하기로 담합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 받았다.

대전ㆍ창원ㆍ마산지역의 4개 상영관들도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번 담합행위는 영화 관람료 할인 경쟁을 억제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화가 서민ㆍ중산층에 친숙한 문화상품인만큼 엄중대처,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 건에 참여한 대형영화배급사는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이고 대형복합상영관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인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급사가 상영관 영화 관람료 자체할인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상영관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멤버십카드 할인 ▲특정요일 가격할인 ▲대학생 할인 ▲청소년 추가할인 등의 상영관 자체할인이 금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이런 할인 중단으로 영화 관람료가 약 300원∼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연간 영화 관람객 수와 할인중단이 적용됐던 기간(4개월) 등을 감안할 때 상영관들이 할인중단으로 인해 약 150억원의 관람료를 더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CJ엔터테인먼트에 20억6600만원, CJ CGV에 15억5400만원, 한국소니픽쳐스에 13억7900만원등 총 6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내렸다.

아울러 서울영화상영관협회가 지난해 2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요금 할인경쟁중지를 결의하고 결의내용을 회원사들에게 통보한 사실도 드러나 시정명령과 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대전ㆍ창원ㆍ마산지역의 총4개 상영관들은 500원~1500원정도 영화관람료를 조정하기로 담합했고 이에 공정위는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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