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인 갈근, 목단피, 연자육 등 일부 한약재가 잔류이산화황 부적합으로 행정처분 받았다.

또 녹용, 백선피, 종대황 등의 세척이 미흡해 회분 검사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의 '2008년 3월 의약품 등 품질부적합 행정처분 현황'에 따른 것으로 한약재와 의약품 등 총 17제품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청에 따르면종대황(서륭상사), 진형초과(동의한방제약), 태경백선피(태경제약), 현진초과(현진제약),현진목적(현진제약), 녹용(원경제약) 등 6제품이 회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동의한방목단피(동의한방제약), 현진건강(현진제약), 연자육(민성에치티), 갈근(서륭상사) 등 4제품이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판정으로 3개월간 해당 품목제조 금지와해당제품 회수 및 폐기, 수입품은 반송 또는 폐기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장생계지(장생제약), 포공영(서륭상사) 등에서 각각 카드뮴과 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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