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이후 각종 교육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은 규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심야 보충수업 허용과 사설모의고사 실시 등 나머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상당기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타 시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이되고 있는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은 사실상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우열반 편성은 현행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대신 전체 석차를 기준으로 특정대 입학을 위한 반 편성은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0교시 수업은 정규 수업 이전 자율학습 형태로만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통된 의견을 내지 못한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선 사설모의고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전북교육청은 현실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하지 않을것으로 보이지만 각계의 논의를 거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심야보충수업 허용과 방과후학교 영리업체 운영 등 상당수 쟁점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이중흔 부교육감은"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각종 사안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전북지역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도 차원에서 규제할 것인지,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인지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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