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음식물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 형량으로도 법률상 상당 기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보궐 선거에 대비, 같은해 8월 중순 임실 마을회관 등을 돌며 포도 400여 상자 등(시가 450여만원 상당)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