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로 일조권을 침해 당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건물 완공 시점부터 3년까지 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남원 W아파트주민들이 “옆에 있는 B아파트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방해 당했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건물이 완공된 당시 피해자들은 일조 방해 행위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이 가능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뒤늦게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W아파트 주민 49명은 자신의 아파트 40m 남쪽에 건축된 B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 당했다며 지난 2003년 8월 14일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반면 B아파트는 1995년 11월 20일 준공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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