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보험 사기단이 술을 마신 뒤 내뱉은 ‘취중 진담’이 단서가 돼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신모씨(35)와 그의 후배 김모씨(34)씨 등 2명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18일 오후 1시께 남원시 쌍교동 신씨의 집 안방에 불을 질러 66㎡ 규모의 집을 태운 혐의다.

경찰은 올해 초 신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탔다”고 술자리서 말하는내용을 들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무직인 신씨가 후배에게 1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이들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조사 결과 신씨는 범행 3개월 전 1억원 상당의 화재보험을 가입한 뒤 김씨를 시켜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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