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임무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에요. 진실은 언제나 세상이 지켜줍니다.

”군청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최충일(66) 전완주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또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완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인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또 다시 재판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한 승진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서류봉투가 건네졌고, 이후 6일 후 3천만원이 통장에서 인출된 정황 등을 내세우며 “뇌물 수수가 분명하니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항변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통장이 전해진 건 사실이지만 도장과 통장만 있고 비밀번호는 게재되지 않았으며, 이것도 받을 당시 ‘뭐 이런 것을 가져왔느냐’고 호통을 친 뒤 바로 돌려줬다”고 밝히며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는 당시 완주군청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 통장을 건넸던 장본인인 권모씨가 출석했다.

황병하 부장판사는 권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증인, 그 누구도 증인 자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법정에서 증언만이 자기 자신을 지킬 유일한 기회”라며 “먼저 심호흡 깊게 한번 하고 남들 눈치보지 말고 진실만 얘기하라”고 주문한 뒤 “통장을 건네줄 때 비밀번호를 적어 줬나요. 또 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언제돌려 받았냐”며 질의했다.

이에 권씨는 “비밀 번호는 적어 주지 않았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곧바로 통장을 돌려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 당시 진술에는 비밀번호를 적어 줬다고 진술했는데 이제와 진술이 번복되는 이유는 뭐냐”고 추궁한 뒤 “또 통장을 돌려 받았다면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말해달라”며 증인을 심문했다.

최 전 군수는 완주군수에 입후보한 직후 지역 사단법인으로부터 6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재임기간인 2003년 초부터 2006년 1월까지 군청 소속 공무원 7명으로부터 명절 인사와 해외 출장경비명목으로 모두 24차례에 걸쳐 2천 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65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최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일 오전 9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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